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통합 검색

통합 검색

다른사람이랑 같이 진 빚
  • 작성자 비***
  • 조회수 20
2026-10-30 09:58:47

지인하고 사업을 하다가 같이 진 빚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갚기로 했었는데 지인이 상황이 안좋다고 안갚고있네요. 저한테 계속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혼자 갚기는 힘들어서요

이런것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댓글 1

  • 회파고스텝2(hp***)
    안녕하세요.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본인이 법적으로 갚을 책임이 있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공동명의로 받았는지, 연대보증을 했는지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채무라면 지인이 갚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함께 빚을 부담한 지인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 대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정리되지만,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서와 보증여부,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채무 책임과 소득 상황을 확인하여 신청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10-30 11:04:55
답글 보기
  • 답글 개
답글 쓰기
무료상담 막막한 개인회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