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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파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정기적인 변제 없이 재산을 청산하여 빚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아 새로운 출발을 돕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분(질병, 고령 등 타당한 사유 필요)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회생 절차 진행이 무의미할 정도의 채무 수준
채무금액,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파산 가능성 확인 후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가 완비되면 관할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사건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며, 이때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관재인 면담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진행하며, 필요시 재산 처분 및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면책사건의 채권자집회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의해 면책이 결정되고 모든 채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선고까지 받게 되더라도 관재인의 조사 결과 면책 불허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최종적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상환의 의무는 그대로 남은 상태의 '파산자'로만 남게 되며, 이는 경제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내역 및 형성 과정까지 매우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회생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상담 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재량면책'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화해조정 금액 준비 등 철저한 사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신중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