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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A ~Z 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매월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인 분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분
필요 서류와 소득, 지출에 대해 상담하고 상황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에 개시 신청서 및 독촉을 멈추는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기각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공식 결정합니다.
채권자집회 참석 후 변제계획이 최종 승인(인가)됩니다.
인가결정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남은 채무는 전액 소멸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내용 | 소득 중 일부를 3~5년 변제 후 탕감 | 보유 재산을 청산하여 즉시 탕감 |
| 신청 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사업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분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재산 보유 | 재산 유지 가능 (주택, 차량 등) | 기본 생활비 외 재산 모두 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