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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변제금 : 0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2억 8천 5백만원!
* 탕감금액 : 100% 전액 탕감!
* 사건내용 :
이번 의뢰인은 파산면책을 신청하신 분으로
중간에 보험계약자 변경이 있었기에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은닉으로 관재인이 의심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변경 시점과 납부하는 보험료의
출처를 소명하여 해약환급금의 고의적 은닉을
위한 계약자 변경 사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따라 환가금 없이 100% 채무 면책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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