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업무에 차량이 필요하여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분입니다.
차량이 꼭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자동차 렌트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단순한 편의 목적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차량 유지 비용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 렌트비 부분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실제 생활 및 업무 환경이 반영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