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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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님 / 원금 기준 81% 탕감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
2026-06-11 13:27:12

 

 

 

 

  • 의뢰인 : 김○○ 님
  • 월 변제금 : 약 65만 원
  • 총 채무액 : 원금 약 1억 2천만 원
  • 탕감금액 : 원금 기준 약 1억 원 (약 81% 탕감)
  • 사건 주요 내용 :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으로, 

부양가족 인정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의 일부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채무자의 실제 생활 기반과 가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 연장 없이 기존 계획대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계 상황과 관련된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득 및 생활 구조를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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