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통합 검색

통합 검색

이00님 89%의 탕감율로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
2026-06-05 14:46:42

 

 

 



* 월 변제금 : 약 70만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2억 2,000만원

* 탕감금액 : 약 1억 9천 5백 만원 (변제율 11%)

 

* 사건내용 :

사업운영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의뢰인분이셨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아 증빙할 수 있는

소득금액이 상당히 낮았기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주장하였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변제율이 상당히 낮았으나

36개월의 변제기간을 더 늘리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댓글 0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
무료상담 막막한 개인회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