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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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재신청자 원금기준 70% 탕감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
2026-06-05 09:47:58

 

 

 

 

□ 월 변제금 : 약 93만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1억 4천 3백만 원
□ 탕감금액 : 약 7천 9백만 원 (원금 기준 70%, 원리금 기준 78% 탕감)
□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3년 전 동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 절차가 폐지된 이후 재신청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채무 발생 과정에서 사행성 거래 내역이 존재하였고, 

최근 계좌 거래내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되어

 청산가치 및 변제계획 산정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체 거래 흐름과 소득 구조를 재검토하여 

실제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 사건 대비 소득이 증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제금은 더 낮게 조정되었으며 

1회 보정만으로 변제기간 연장 없이 

36개월 기준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거래내역과 폐지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소득 구조에 대한 설득과 변제 가능성 중심의 접근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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