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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김00 님
* 월 변제금 : 약 72만원
* 총 채무액 : 원금 약 1억2천만원
* 탕감금액 : 원금 기준 약 9천 3백만원 (78%탕감)
* 사건주요사항 :
이번 의뢰인분은 소득이 높은 편이셨으나, 노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 점이 인정되어
월 6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배우자를 1순위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관련 생계비에 대해 삭제 또는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명과 전략을 통해
생계비 삭감이나 변제기간 연장 없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금 기준 약 78% 탕감이라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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