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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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님 원금의 82% 탕감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
2026-04-15 18:31:12

* 의뢰인 : 김00 님

* 월 변제금 : 약 96만원

* 총 채무액 : 원금 약 2억2천만원

* 탕감금액 : 원금 기준 약 2억 1천 9백만원 (82%탕감)

* 사건주요사항 :

이 의뢰인분은 큰 탕감율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채무금액의 사용처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된 내역으로 

최근 채무금액 전액 청산가치 반영대상이었으나

풍부한 경험과 전략으로 이체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액을 최소로 하여

원금 기준 82% 탕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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