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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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님 변제율 90% 탕감으로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4
2026-10-15 16:58:52

 

  • 월 변제금: 약 37만 원
  • 총 채무액: 원리금 기준 약 1억 2,700만 원
  • 탕감금액: 약 1억 1,400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사건 주요 내용

본 사건은 소득이 낮은 반면 총 채무액은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하는 개인회생 사례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0.5인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이 약 37만 원으로 산정되어 변제율이 낮게 책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변제율이 낮은 만큼 법원에서 변제율 상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상황, 채무 발생 및 사용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정서와 채무사용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유지하면서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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