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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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님 77% 탕감 개시결정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
2026-10-14 10:13:14

 

 

 

  • 월 변제금 : 약 63만 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기준 약 9천 9백만 원
  • 탕감금액 : 약 7천 6백만 원 (약 77% 탕감)
  • 사건 주요 내용 :

이번 의뢰인은 본사 소속 중간관리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점주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편이라 일일 근로자도 많았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실제 소득 구조를 정리하여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건비 규모가 큰 점을 지적하며 변제기간 연장과 생계비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 형태와 실제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최초 신청 당시의 변제기간과 생계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와 가족에게 오래전 차용한 금원으로 인해 청산가치 산정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거래 자료를 정리하여 차용 경위와 상환 내역을 소명하였고,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소득 구조와 오래된 금전거래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월 변제금 약 63만 원으로 원리금 기준 약 77%에 해당하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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