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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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님 95% 탕감율로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
2026-10-08 17:14:16

 

 

  • 월 변제금 : 약 43만 원
  • 총 채무액 : 약 4억 6백만 원
  • 탕감금액 : 약 3억 9천만 원 (약 95% 탕감)
  • 사건 주요 내용 :

본 사건은 월평균 소득이 매우 낮은 근로소득자인 반면 채무금액은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할 경우 변제율이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최저변제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거나 생계비를 추가로 줄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 경제적 상황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법원의 권고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지 않고 36개월 변제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 변제금 역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증액하지 않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결국 채무자의 현실적인 상환능력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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