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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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님 90% 탕감율로 개시결정!- 토지 공시지가만 반영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6
2026-08-25 13:09:52

 

 



* 월 변제금 : 638,056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2억 3천만원

* 탕감금액 : 2억 6백만원 (10% 변제율)

 

* 사건내용 :

이 사건은 소유한 토지가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반드시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30%를 반영하게 되면 의뢰인의 생계비가 기준 생계비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했기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매도가 어려운 점과

미래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임을 소명하여

130%를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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