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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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개인회생 문의드려요
  • 작성자 비***
  • 조회수 114
2026-08-21 14:35:43

저는 사기로 큰 돈을 잃었습니다. 

투자금이었고 제가 받을 금액을 매달 잘 받아왔는데 어느날에는 수익금이 크다고 일정금액을 추가 납입해야 출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씩 금액을 더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수익금 보다는 투자한 금액만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선 어느날 갑자기 잠적해버려 대화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익금을 3~4번 받았으나 투자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버리니 당황스러운데 몇천만원으로 늘어난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신이 없습니다.
투자금으로 사용한거긴 한데.. 사기당한 금액이니...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회파고(uoo****)
    네 사기로 잃게되신 금액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임을 인지한 후에는 신고사실이 있어야 하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신고전이시라면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사실확인서' 서류를 발급해 두고 개인회생 신청시 해당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026-08-21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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